본문 바로가기

식품수입8

수입 식품 검역 종류 및 검사 대상 수입식품 검역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각 검역 종류와 검역별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검사 및 그 대상 서류검사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2)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식품 등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등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ㆍ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수입하는 다음의 어.. 2019. 4. 9.
해외제조업소 조회 및 등록 안녕하세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려면 수입신고 7일 전까지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요. 등록전에 먼저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조회해보면 좋겠죠? 이미 해외제조업소가 등록이 되어있다면 중복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제조업소 조회 방법 및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제조업소 등록여부 조회 방법 해외제조업소 등록여부 조회는 식약처 수입식품 전자민원창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 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신청 -> 해외제조업소 조회 클릭 후 업소명과 국가를 선택하고 검색합니다. 검색결과가 나오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해외제조업소 입니다. 이 때, 상태와 만료일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료된 경우 재등록 필요) 2. 해외제조업소 등록 해외제조업소가 등록.. 2019.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