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물품 목록통관 / 수입신고
해외직구물품의 통관 방법에는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별도의 수입신고없이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관부가세 부과없이 수입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 이더라도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수입신고 한 후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식품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2. 한약재
인삼, 홍삼 등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5.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7. 식품류 ․주류․담배
비스킷 ․ 베이커리, 조제커피 ․ 차, 조제과실 ․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 혼합조미료․담배․주류 등
8. 화장품
화장품(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 ․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개인수입 > 해외직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기재로 변경 (0) | 2019.05.28 |
---|---|
직구 관세 FTA 적용해서 면제받기 (0) | 2018.11.12 |
해외직구물품 반품하고 관세 환급받기! (0) | 2018.11.07 |
관세, 부가세 등 직구물품 자가사용 면세통관범위기준 (0) | 2018.11.06 |
직구물품 예상 관세, 부가세 등 세액 쉽게 계산하기 (0) | 2018.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