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별 수입요건/화장품1 화장품 통관예정보고서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서는 전자문서로 제출가능하며,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전자제출) 아래 세개의 사이트에서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전자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 3. 사업자등록증 4. 기능성화장품심사 또는 보고서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CITES 관련 수출증명서 또는 CITES 허가증 - CITES 가공품 함유시 제출 6. 제조증명서(원본) 제조증명서는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명(색소:Color Index No.병기, 방부제 포함),.. 2019.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