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 관세사무소] 식품용기구 수입 절차와 식약처 검사 검역
식품용기구 수입 절차 및 식약처 검사 검역 안내드립니다. * 식약처 검사검역대상 식품용기구 예시- 식기류(접시, 냄비, 숟가락, 젓가락 등) - 식품조리용 장갑(고무장갑, 라텍스장갑) - 제빙기 - 조리용 기구(거품기, 와플제조기, 아이스크림 제조기 등) - 전기포트, 디스펜서(물, 음료 등) - 종이필터, 여과필터 등 (「먹는물 관리법」상 정수기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전자렌지, 오븐 등 (식품과 접촉하여 사용되는 부품이 포함된 경우) - 식품용 포장재 (포장재 원단 포함) - 지퍼백 - 조리용 붓 *사전 준비 사항 1. 식약처 영업등록: 식품 등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
202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