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 관세사무소] 방향제 캔들 디퓨저 수입 절차 및 통관
방향제 캔들 디퓨저 수입 절차 및 통관. 방향제, 캔들, 디퓨저 등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은 엄격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수반합니다. 이러한 제품을 사전 준비 없이 수입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보세창고에 장기간 보관될 위험이 큽니다. 아임 관세사무소는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을 위한 전 과정에서, 수입 가능성 검토, 검사 및 적합성 확인 신고 대행, 그리고 최종 통관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수입 통관 전문 아임 관세사무소 입니다. 방향제, 캔들, 디퓨저 등 생활화학제품 수입 및 통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제, 캔들, 디퓨저 생활화학제품 수입 및 통관 제품의 성분 검토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검사 신청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제품 선적수입요건확인..
2024. 8. 23.
[아임 관세사무소] 식품용기구 수입 절차와 식약처 검사 검역
식품용기구 수입 절차 및 식약처 검사 검역 안내드립니다. * 식약처 검사검역대상 식품용기구 예시- 식기류(접시, 냄비, 숟가락, 젓가락 등) - 식품조리용 장갑(고무장갑, 라텍스장갑) - 제빙기 - 조리용 기구(거품기, 와플제조기, 아이스크림 제조기 등) - 전기포트, 디스펜서(물, 음료 등) - 종이필터, 여과필터 등 (「먹는물 관리법」상 정수기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전자렌지, 오븐 등 (식품과 접촉하여 사용되는 부품이 포함된 경우) - 식품용 포장재 (포장재 원단 포함) - 지퍼백 - 조리용 붓 *사전 준비 사항 1. 식약처 영업등록: 식품 등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
2023. 7. 10.
수입식품 검역 절차
수입한 식품, 식품용기 등의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입식품 수입신고를 받은 식약처에서는 신고받은 물품에 대한 검역을 하게됩니다. 수입식품 검역은 서류검사, 현장검사, 무작위검사, 정밀검사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수입식품 검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류검사 (수입신고내용 검토, 2~3일) 1) 신고한 내용의 수입관련개요, 제품개요, 제조공정, 원재료명/성분 등 검토 2) 1)항 내용과 전산에 신고 된 한글표시사항 일치여부 확인 3) 제출한 구비서류 검토 (해당 되는 경우에 한함) 2. 현장검사 (3~5일) 1) 신고한 한글표시사항과 현품의 수출국표시 및 한글표시사항 일치여부 확인 - 수출국 표시사항 미표시 : 반려 - 한글표시사항 일부 미표시 :..
2019.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