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수입 필수 절차 – 칫솔·치실 수입도 식약처 신고 대상입니다
위생용품 수입 필수 절차 – 칫솔·치실 수입도 식약처 신고 대상입니다.칫솔 수입 / 치실 수입 / 구강관리용품 수입 시 꼭 확인하세요!안녕하세요. 위생용품 수입·식약처 신고·통관 대행 전문 관세사무소, 아임관세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6월 14일부터, 칫솔·치실·혀클리너 등 구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분류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 수입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수입신고 및 검사를 거쳐야만 통관이 가능해졌습니다. ‘칫솔 수입’, ‘치실 수입’을 처음 진행하신다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분류되나요?적용품목내용칫솔(치간칫솔 포함)- 구강 내 치아, 잇몸, 치아 사이(치간) 등 면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손으로 움직이는 용품이며, 손잡이, 칫솔모, 칫솔..
2025. 7. 9.
[아임 관세사무소] 식기 수입 절차 및 통관
식기 수입 절차 및 통관. 식기, 그릇, 도마, 칼, 컵, 등 주방용품은 식품 용기 및 기구에 해당되어 수입 시 식약처 신고 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임관세사무소입니다. 식기 수입 절차 및 통관 안내드립니다. 식기 수입 절차 및 통관1. 식약처 영업등록식기, 그릇, 도마, 칼, 컵, 등 식품 용기 및 기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식품위생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및 식품위생교육 신청 방법 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식품위생교육 신청 방법아임관세사무소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과 식품위생..
2023. 9. 5.
[아임 관세사무소] 식품용기구 수입 절차와 식약처 검사 검역
식품용기구 수입 절차 및 식약처 검사 검역 안내드립니다. * 식약처 검사검역대상 식품용기구 예시- 식기류(접시, 냄비, 숟가락, 젓가락 등) - 식품조리용 장갑(고무장갑, 라텍스장갑) - 제빙기 - 조리용 기구(거품기, 와플제조기, 아이스크림 제조기 등) - 전기포트, 디스펜서(물, 음료 등) - 종이필터, 여과필터 등 (「먹는물 관리법」상 정수기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전자렌지, 오븐 등 (식품과 접촉하여 사용되는 부품이 포함된 경우) - 식품용 포장재 (포장재 원단 포함) - 지퍼백 - 조리용 붓 *사전 준비 사항 1. 식약처 영업등록: 식품 등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
202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