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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수입요건/애완용품, 사료

조건부 사료수입신고

by IMCUSTOMS 2019. 5. 15.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검정 결과를 확인하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건을 붙여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있다.
1.
수급 또는 가격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사료
2.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으로서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보완할 있는 위반사항이 있는 사료
3.
별표 6 따른 무작위표본검정 대상 사료


조건부 사료수입신고 절차
조건부로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으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다음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신고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세구역에서의 출고 예정일
2.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다음 목의 사항
. 입고 예정일
. 소재지
. 수입업자의 보관책임자
3.
조건부 수입신고필증 발급사유


수급 또는 가격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사료의 조건부 사료수입신고
수급 또는 가격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사료에 대하여 정밀검정 결과 확인 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호에 해당되는 사료로서 5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료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조건부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있으며, 규칙 20조제6항에 따른 수입신고상황보고시 발급실적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선박법」 41조와 「위험물 선박운송 저장규칙」 2, 「위험물 선박 운송기준」 2조에 의한 위험물(어분 ) 분류되어 항만내에서 직접 시료채취가 곤란한 사료
2.
항공기로 수입된 사료
3.
소량화물(LCL ; Less than Container Load) 지정된 사료
4.
응고된 사료 액상 사료 사료검사원이 보세구역 내에서 시료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료
5.
25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사료


조건부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수입업자 의무사항
조건부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수입업자는 해당 사료의 입고사실을 3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건부 사료수입신고필증 발급 제외 대상
조건부 신고대상 사료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 등에 대해서는 규칙 20조제3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 결과 적합한 경우에만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6 1호가목2) 해당되어 국내외에서 위해물질에 관한 정보 등이 확인되어 따로 검사 중인 사료
2.
규칙 별표 6 1호가목3) 해당되어 최근 1 이내에 수입신고에 따른 부적합 통보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료
3.
규칙 별표 6 1호가목4) 해당되어 최근 1 이내에 사료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료
4.
규칙 별표 6 1호가목5) 해당되어 최근 2 이내에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료
5.
규칙 별표 6 1호가목6) 해당되어 최근 2 이내에 규칙 20조제5항의 조치를 위반한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사료
6.
삭제
7.
2호부터 3호에 해당하는 사료는 부적합판정 등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재수입되는 동일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는 사료
신고단체의 장은 13조에 따라 정하여진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규칙 20조제3항제2호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위반사항을 보완할 있는 경우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료의 사용과 보관, 다른 사료와의 혼합 금지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용도 또는 형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정해진 기준의 활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
4.
표시기준 관련규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5.
수출국에서 표시한 주요 표시사항 일부를 가리는 경우. 다만, 등록성분량은 제외한다.
6.
중량정보의 단위( : , ) 누락한 경우
7.
밖에 명백한 오탈자 등의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위반사항을 보완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