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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수입요건/애완용품, 사료

유기농 오가닉 애견사료 수입

by IM CUSTOMS PARTNERS 2019. 4. 24.

유기농 오가닉 애견사료 수입은 일반사료 수입절차보다 약간 더 까다로운데요,

유기 애견사료와 수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기사료란?

유기사료는 유기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유래 물질, 합성화합물, 호르몬제 등 금지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적인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사료입니다.

 

 

2. 반려동물 반려동물 유기사료의 유기원료 함량은?

❍ 반려동물 유기사료는 유기원료 함량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95% 유기사료 :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소금과 물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95% 이상 유기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
② 70% 유기사료 :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소금과 물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70% 이상 유기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
※ 위 ①과 ② 제품에 5% 또는 30% 이내로 사용하는 비유기인 원료는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

 

 

3. 유기사료 인증 절차는?

❍ 인증 받기를 원하는 사료업체는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서, 인증품 제조・가공 계획서, 경영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증기관(농관원 지정)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모든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유기사료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4. 반려동물 유기사료 제조 시 사용 가능한 원료는?

❍ 반려동물 유기사료 제조 시 사용 가능한 유기원료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유기 농·축·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② 우리나라와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유기 가공식품


❍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위 유기원료 외 다음 원료를 제품 중량의 5% 이내(유기원료 70% 이상사료는 30%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유기배합 사료제조용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나목1)과 2))
②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용 가능한 식물성․동물성 사료 원료
※ 유전자변형생물체 유래물질, 합성화합물, 합성 질소 또는 비단백태 질소화합물, 동물용의약품을 유기사료에 첨가할 수 없음

 

 

5. 유기사료 인증품의 표시사항은?

❍ 95% 유기사료 : 유기인증 로고(표시도형),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유기 문자표시가 가능하며 주 표시면을 포함한 모든 표시면에 유기 문자표시가 가능합니다.
※ 주 표시면 :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소비자가 사료를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 지는 면을 의미함


❍ 70% 유기사료: 주 표시면을 포함한 모든 표시면에 유기문자 표시는 가능하나,
- 유기인증 로고와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유기 문자표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70% 유기 제품임(70% 유기, 70% organic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포장재의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인증번호 및 인증기관명 등 인증정보(참고3 참조)와 사료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제조업체와 제품정보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6. 국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사료에 ‘Made with organic’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Made with organic ㅇㅇ’은‘유기 ㅇㅇ으로 만든’과 같은 의미 이므로 국내 유기사료 표시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ㅇㅇ에는 사용한 유기 원료 명칭 또는 유기원료 품목군의 명칭(사용된 원료의 해당 품목군이 모두 유기원료일 때)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Made with organic’은 미국 국가유기인증프로그램의 표시사항이므로 미국 또는 제3국 수출 시에는 해당국가의 법령 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유기인증을 받지 않은 사료에 유기 표시를 할 수 있는지?(유기원료를 사용한 경우)

❍ 유기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인증로고나 유기 문자표시, 이와 유사한 표시(외래어 ·외국어 포함)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비 인증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외국어 표시 포함)행위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 대상임

 

❍ 다만, 유기원료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유기원료의 함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적 유기표시가 가능합니다.
① 원재료의 70% 이상이 유기원료인 경우 →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유기 원료 사용 표시 가능
② 특정 원재료로 70% 미만 유기원료를 사용한 경우 →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 사용 가능(주 표시면에는 유기 표시불가)
③ 제한적 유기표시를 한 경우 →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원료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함
* (예시1) 사용한 원료의 명칭: 유기농 쌀(5%), 유기농 아마씨(3%), 양고기...
  (예시2) 사용한 원료의 명칭: 유기농 쌀, 유기농 아마씨...유기농 원료 총함량(13%)

 

❍ 위 제한적 유기표시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식품·유기사료 또는 동등성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 됩니다 .
- 따라서, 외국 유기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 받은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제한적 유기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입 유기사료 신고 절차는?

❍ 유기사료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첨부서류*를 갖추어 착항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 ② 거래인증서 원본, ③ 포장지 견본 또는 포장지에 기재할 사항을 적은 서류(견본 및 서류는 한글로 작성)
※ 수입신고 관할 농관원(지원 및 사무소) 연락처는 참고5를 참조
❍ 신고는 해당 제품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착항지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 가능합니다.
※ 수입자는「사료관리법」에 따른 일반사료 수입 신고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사료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함

 

 

 

(참고 1) 반려동물 유기사료 표시방법 예시

 

1. 95% 유기사료

 

2. 70% 유기사료

 

 

(참고 2) 인증을 받지 않은 사료의 제한적 유기표시 예시

 

1. 유기농축산물 함량 70% 이상(비인증품)

 

2. 유기농축산물 함량 70% 미만(비인증품)

<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