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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통관2

아임 관세사무소 소개 안녕하세요,수입 컨설팅 전문 아임 관세사무소 입니다 ! - 사료 수입- 식품용기 수입- 생활화학제품 수입- 위생용품 수입- 화장품 수입 등 다양한 제품의 수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당사 공식블로그 및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임 관세사무소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imcustoms 아임┃수입컨설팅 전문 관세사 : 네이버 블로그아임 관세사무소는 신속하고 정확한 수입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관세사로, 수입하려는 상품의 수입성 검토부터 통관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im@imcustoms.co.krblog.naver.com  아임 관세사무소 홈페이지https://www.i.. 2024. 5. 20.
위생용품 한글표시사항 위생용품별 한글표시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는 한글로 하여야 함(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 가능) 1) 주표시면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내용량을 표시 2) 정보표시면에는 업체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료명 또는 성분명, 위생용품의 유형,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별로 표 또는 단락 등 으로 나누어 표시 가능 3) 수입위생용품 중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수출국의 언어로 주표시면에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가능 4)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업체명 및 소재지, 내용량, 제조연월일, 원료명 또는 성분명의 글자 크기는 7포인트 이상, 그 이외의 글자 크기는 6포인트 이상이어야 함 5) 세트포장(두 종류 이.. 2019.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