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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수입요건/위생용품

위생용품 한글표시사항

by IMCUSTOMS 2019. 5. 27.

위생용품별 한글표시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는 한글로 하여야 함(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 가능)
1) 주표시면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내용량을 표시
2) 정보표시면에는 업체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료명 또는 성분명, 위생용품의 유형,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별로 표 또는 단락 등 으로 나누어 표시 가능
3) 수입위생용품 중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수출국의 언어로 주표시면에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가능

4)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업체명 및 소재지, 내용량, 제조연월일, 원료명 또는 성분명의 글자 크기는 7포인트 이상, 그 이외의 글자 크기는 6포인트 이상이어야 함
5) 세트포장(두 종류 이상의 각각 다른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함) 형태로 구성한 경우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
6) 수출위생용품에 대하여는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7) 위생처리 하는 위생물수건에는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표시할 수 있음
8)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위생용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한 경우 해당 위생용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안됨. 다만, 내용량, 업체명 및 소재지를 소분된 사항에 맞게 표시하여야 함.
9) 자사제품 제조․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제품명, 제조업체명과 제조연월일만을 표시 가능
10)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한글표시를 생략가능(관광사업용 제외)

 

세부 표시사항
1) 위생용품은 주표시면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를 바탕색상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글상자 안에 표시하여야 함.


2) 제품명
가) 제품명은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이나, 다른 유형의 제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사용 불가

※ 이 경우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나)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 명칭으로 표시. 다만,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위생용품은 신고관청에 보고 또는 신고한 명칭으로 표시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가) 위생용품제조·처리·수입업소의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를 표시. 다만, 위탁하여 위생용품을 제조(처리)한 경우에는 위탁을 의뢰한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로 표시
(1) 제조업의 경우: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로 표시 가능
(2) 수입업의 경우: 해당 수입 위생용품의 제조업소명을 병행 표시, 이 경우 제조업소명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으면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됨
(3) 위생용품수입업소에서 수입한 위생용품을 단순히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위생용품제조업소의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소의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수입신고한 해당 제품 원료의 해외 제조업소명을 모두 표시
(4)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자가 다른 위생용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한 위생용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생용품제조업소와 판매자의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4) 내용량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수량(매수, 개수), 길이 등 표시


5) 위생용품의 유형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생용품의 유형이 분류된 위생용품은 그 유형(「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형이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위생용품의 유형을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때에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
가) 제조일은 “○○년○○월○○일”, “○○.○○.○○”, “○○○○년 ○○월○○일” 또는 “○○○○.○○.○○”의 방법으로 표시
나)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일의 “연월일”의 표시순서가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월일”의 표시 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함.


7) 원료명 또는 성분명
가) 위생용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 또는 성분, 재질을 표시
나) 원료명은 법 제10조에 따른「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 표시
다) 원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원료명과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함.
라) 위생용품의 제조과정 중 첨가되어 최종제품에서 불활성화 되는 효소나 제거되는 원료․성분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8)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가) 사용 및 보관상 주의가 필요한 제품은 그 사항을 표시
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위생용품 유형에 따른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표시 하여야 함


9)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된 사용기준 및 제품별 표준사용 농도와 사용방법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표시 기준

<출처: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