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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수입5

아임 관세사무소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수입 통관 전문 아임관세사무소 입니다. 아임 관세사무소에서는 사료, 위생용품, 식품용기,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의 수입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당사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제품의 수입 업무사례를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mcustoms.co.kr/bbs/board.php?bo_table=c01&sca=%EC%97%85%EB%AC%B4%EC%82%AC%EB%A1%80 관세사무소아임관세사무소 - 수입 통관 전문 관세사, 사료, 화장품, 식품용기 등 관세사무소www.imcustoms.co.kr 2024. 7. 3.
아임 관세사무소 소개 안녕하세요,수입 컨설팅 전문 아임 관세사무소 입니다 ! - 사료 수입- 식품용기 수입- 생활화학제품 수입- 위생용품 수입- 화장품 수입 등 다양한 제품의 수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당사 공식블로그 및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임 관세사무소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imcustoms 아임┃수입컨설팅 전문 관세사 : 네이버 블로그아임 관세사무소는 신속하고 정확한 수입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관세사로, 수입하려는 상품의 수입성 검토부터 통관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im@imcustoms.co.krblog.naver.com  아임 관세사무소 홈페이지https://www.i.. 2024. 5. 20.
위생용품 한글표시사항 위생용품별 한글표시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는 한글로 하여야 함(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 가능) 1) 주표시면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내용량을 표시 2) 정보표시면에는 업체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료명 또는 성분명, 위생용품의 유형,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별로 표 또는 단락 등 으로 나누어 표시 가능 3) 수입위생용품 중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수출국의 언어로 주표시면에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가능 4)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업체명 및 소재지, 내용량, 제조연월일, 원료명 또는 성분명의 글자 크기는 7포인트 이상, 그 이외의 글자 크기는 6포인트 이상이어야 함 5) 세트포장(두 종류 이.. 2019. 5. 27.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 신고 절차 앞서 위생용품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식약처에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용품 수입업 시설 기준 1. 공통 시설기준 위생용품의 제조시설, 위생처리시설,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구조 및 자재 가.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위생용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위생용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위생용품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2. 위생용품수입업의 시설기준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2019. 4. 25.
위생용품 종류 안녕하세요! 위생용품 수입시에도 준비하여야 할 수입요건이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위생용품 수입업 신고를 하고 위생용품 수입신고 후 적합 판정을 받은 위생용품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러한 수입요건이 필요한 위생용품은 무엇일까요? 위생용품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합니다.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나.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 2019.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