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 관세사무소] 식기 수입 절차 및 통관
식기 수입 절차 및 통관. 식기, 그릇, 도마, 칼, 컵, 등 주방용품은 식품 용기 및 기구에 해당되어 수입 시 식약처 신고 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임관세사무소입니다. 식기 수입 절차 및 통관 안내드립니다. 식기 수입 절차 및 통관1. 식약처 영업등록식기, 그릇, 도마, 칼, 컵, 등 식품 용기 및 기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식품위생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및 식품위생교육 신청 방법 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식품위생교육 신청 방법아임관세사무소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과 식품위생..
202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