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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수입요건/식품, 식품용기 등

[아임 관세사무소] 식기 수입 절차 및 통관

by IM CUSTOMS PARTNERS 2023. 9. 5.

식기 수입 절차 및 통관. 식기, 그릇, 도마, 칼, 컵, 등 주방용품은 식품 용기 및 기구에 해당되어 수입 시 식약처 신고 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식기 그릇 도마 칼 컵 주방용품 수입 절차 통관

 

안녕하세요. 아임관세사무소입니다. 식기 수입 절차 및 통관 안내드립니다.

 

식기 수입 절차 및 통관

1. 식약처 영업등록

식기, 그릇, 도마, 칼, 컵, 등 식품 용기 및 기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식품위생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및 식품위생교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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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재질 확인

식품용 기구 및 용기의 식품에 닿는 부분의 재질 (유리, 도자기,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실리콘고무 등)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식약처 수입신고

물품이 입항하면 식약처에 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 신고 시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수출국에서 부착이 어려운 경우 국내 보세창고에서 보수작업 가능합니다. 식약처 검사는 정밀검사, 서류검사, 무작위 검사등이 있습니다.

 

4. 세관 수입신고 및 통관

식약처 검사 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면 세관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세관 심사 후 이상이 없으면 세금 납부 후 통관이 완료됩니다.

식약처 신고대상 식품용 기구

식기, 그릇, 도마, 칼, 컵 등 주방용품 외에도 아래 제품도 식품용 기구 용기에 해당되어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신고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 신고대상 식품용 기구 예시
식약처 신고대상 식품용 기구 구분 참고사항
식기류(접시, 냄비, 숟가락, 젓가락 등)  
식품조리용 장갑(고무장갑, 라텍스장갑)  
제빙기  
조리용 기구(거품기, 와플제조기, 아이스크림 제조기 등)  
전기포트, 디스펜서(물, 음료 등)  
종이필터, 여과필터 등 「먹는물 관리법」상 정수기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전자렌지, 오븐 등 식품과 접촉하여 사용되는 부품이 포함된 경우
식품용 포장재 포장재 원단 포함
지퍼백  

 

식기 수입 절차 및 통관. 식품용 기구 및 용기 수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업무 의뢰를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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