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물품 목록 통관과 수입신고
해외직구물품 목록통관 / 수입신고 해외직구물품의 통관 방법에는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별도의 수입신고없이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관부가세 부과없이 수입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 이더라도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수입신고 한 후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식품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의약품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2018. 11. 11.
관세, 부가세 등 직구물품 자가사용 면세통관범위기준
안녕하세요!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앞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자가사용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관세, 부가세 등 해외직구 자가사용물품 세액 면세통관범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종류별로 자가사용물품 세액 면세통관범위기준이 상이합니다.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 비고 농림수축산물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각 5kg ㅇ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호두 5kg 잣 1kg 소, 돼지고기 각 10kg 육포 5kg 수..
2018.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