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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사3

식품 수입 절차 안내 - 아임 관세사무소와 함께하세요! 식품 수입 절차 안내 - 아임 관세사무소 : 식품수입절차는 복잡한 과정과 까다로운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수입절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엄격한 관리 아래 성분 검토, 정밀 검사, 통관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임 관세사무소는 식품수입절차의 모든 과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수입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식품수입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지금부터 식품수입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식품 수입 절차 단계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수입의 첫걸음! 식품 수입 절차의 첫 단계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입니다. - 등록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 등록 대상: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등을 수입하려는 자-.. 2025. 1. 7.
수입 식품 검역 종류 및 검사 대상 수입식품 검역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각 검역 종류와 검역별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검사 및 그 대상 서류검사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2)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식품 등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등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ㆍ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수입하는 다음의 어.. 2019. 4. 9.
수입식품 검역 절차 수입한 식품, 식품용기 등의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입식품 수입신고를 받은 식약처에서는 신고받은 물품에 대한 검역을 하게됩니다. 수입식품 검역은 서류검사, 현장검사, 무작위검사, 정밀검사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수입식품 검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류검사 (수입신고내용 검토, 2~3일) 1) 신고한 내용의 수입관련개요, 제품개요, 제조공정, 원재료명/성분 등 검토 2) 1)항 내용과 전산에 신고 된 한글표시사항 일치여부 확인 3) 제출한 구비서류 검토 (해당 되는 경우에 한함) 2. 현장검사 (3~5일) 1) 신고한 한글표시사항과 현품의 수출국표시 및 한글표시사항 일치여부 확인 - 수출국 표시사항 미표시 : 반려 - 한글표시사항 일부 미표시 :.. 2019.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