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검역 절차
수입한 식품, 식품용기 등의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입식품 수입신고를 받은 식약처에서는 신고받은 물품에 대한 검역을 하게됩니다. 수입식품 검역은 서류검사, 현장검사, 무작위검사, 정밀검사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수입식품 검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류검사 (수입신고내용 검토, 2~3일) 1) 신고한 내용의 수입관련개요, 제품개요, 제조공정, 원재료명/성분 등 검토 2) 1)항 내용과 전산에 신고 된 한글표시사항 일치여부 확인 3) 제출한 구비서류 검토 (해당 되는 경우에 한함) 2. 현장검사 (3~5일) 1) 신고한 한글표시사항과 현품의 수출국표시 및 한글표시사항 일치여부 확인 - 수출국 표시사항 미표시 : 반려 - 한글표시사항 일부 미표시 :..
2019. 4. 4.
애견사료 검역
안녕하세요! 애견사료의 대부분이 검역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애견사료 검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애견사료는 왜 검역 신청 대상인가요? 일반적인 애견사료 및 간식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하는 동물의 생산물 등을 원료로 하는 사료로, 이는 지정검역물에 해당되어 검역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정검역물 대상이 되는 애견사료는 구제역, AI 및 BSE 등 가축전염벙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반드시 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애견사료 내 주요 검역 대상 성분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애완동물 사료는 모두 검역 대상입니다. - 반추동물의 뼈, 뿔 - 육류(MEAT), 우유성분(MILK, WHEY, LACTOSE) - 육골분, 육분, 발굽분, 건조혈장, 각분, 기타 혈액제품 - 가금설육분(POULTRY ..
2019.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