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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수입요건/식품, 식품용기 등14

[아임 관세사무소] 식기 수입 절차 및 통관 식기 수입 절차 및 통관. 식기, 그릇, 도마, 칼, 컵, 등 주방용품은 식품 용기 및 기구에 해당되어 수입 시 식약처 신고 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임관세사무소입니다. 식기 수입 절차 및 통관 안내드립니다. 식기 수입 절차 및 통관1. 식약처 영업등록식기, 그릇, 도마, 칼, 컵, 등 식품 용기 및 기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식품위생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및 식품위생교육 신청 방법 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식품위생교육 신청 방법아임관세사무소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과 식품위생.. 2023. 9. 5.
[아임 관세사무소] 식품용기구 수입 절차와 식약처 검사 검역 식품용기구 수입 절차 및 식약처 검사 검역 안내드립니다.  * 식약처 검사검역대상 식품용기구 예시- 식기류(접시, 냄비, 숟가락, 젓가락 등) - 식품조리용 장갑(고무장갑, 라텍스장갑) - 제빙기 - 조리용 기구(거품기, 와플제조기, 아이스크림 제조기 등) - 전기포트, 디스펜서(물, 음료 등) - 종이필터, 여과필터 등 (「먹는물 관리법」상 정수기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전자렌지, 오븐 등 (식품과 접촉하여 사용되는 부품이 포함된 경우) - 식품용 포장재 (포장재 원단 포함) - 지퍼백 - 조리용 붓  *사전 준비 사항 1. 식약처 영업등록: 식품 등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 2023. 7. 10.
식품첨가물 한글표시사항 식품첨가물에 표시하여야 할 개별 한글표시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식품첨가물 1) 표시사항 가) 제품명(「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명칭을 사용하거나, 제품명에 그 첨가물의 명칭을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안식향산나트륨, ○○○ 안식향산나트륨 또는 ○○○ (안식향산나트륨) 나) 업소명 및 소재지 다) 제조연월일 라) 내용량 마)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바) 용기·포장 재질 사) 품목보고번호 아) 보관방법 및 사용기준(다만, 동 사항을 표시하기가 곤란할 경우 QR코드 또는 속지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주의사항 -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 차) 유전자변형 식품첨가물(해당 경우에 한함) 카) 기타표시사항 - 타르색소를 혼합 또는 희.. 2019. 4. 29.
건강기능식품 이란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말합니다(식품안전나라 참고). ● 일반식품, 건강식품과의 비교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습.. 2019. 4. 26.
수입 식품 한글표시사항 수입되는 모든 식품 등에는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한글표시사항은 모든 식품, 용기 등에 기재되어야 하는 공통표시사항과 물품 별로 각각 기재되어야 하는 개별표시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통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한글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표시방법 ※ 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된 과자류 중 캔디류·추잉껌, 초콜릿류 및 잼류가 최소판매 단위 제품의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이 30cm2 이하이고 여러 개의 최소판매 단위 제품이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할 수 있다. 나. 표시는 한글로 하.. 2019. 4. 23.
자사제조용 식품 용기등 수입시 영업등록 식품, 식품용기 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자사제조용으로 식품, 식품용기 등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에도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필요할까요?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등록이 면제됩니다.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 중에서 다음의 영업자가 자사(自社)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 201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