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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수입요건/식품, 식품용기 등

[아임 관세사무소] 식품용기구 수입 절차와 식약처 검사 검역

by IM CUSTOMS PARTNERS 2023. 7. 10.

식품용기구 수입 절차 및 식약처 검사 검역 안내드립니다.

 

 

* 식약처 검사검역대상 식품용기구 예시

- 식기류(접시, 냄비, 숟가락, 젓가락 등)
- 식품조리용 장갑(고무장갑, 라텍스장갑)
- 제빙기
- 조리용 기구(거품기, 와플제조기, 아이스크림 제조기 등)
- 전기포트, 디스펜서(물, 음료 등)
- 종이필터, 여과필터 등 (「먹는물 관리법」상 정수기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전자렌지, 오븐 등 (식품과 접촉하여 사용되는 부품이 포함된 경우)
- 식품용 포장재 (포장재 원단 포함)
- 지퍼백
- 조리용 붓

 

 

*사전 준비 사항
1. 식약처 영업등록: 식품 등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imcustoms/221533514554

2.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하려는 식품용기구가 해외에서 제조되었을 경우, 해당 제조업소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 확인 후 미등록 업체인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입절차

1. 식품에 닿는 부분 및 재질 확인
수입하려는 식품용기구의 재질과 식품에 닿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약처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재질과 기준이 존재하므로,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식약처 검사 검역

수입한 식품용기구는 식약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식약처 검사종류: 정밀검사(최초 수입시), 서류검사(정밀검사를 받은 *동일물품*), 무작위검사(전산랜덤-식품용기는 거의 없음)
(*동일물품* 인정기준 :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3. 세관 수입신고 및 통관
식약처 검사 후 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용기구에 대해 세관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관 심사 후 이상이 없으면 세금 납부하면 통관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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