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되는 모든 식품 등에는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한글표시사항은 모든 식품, 용기 등에 기재되어야 하는 공통표시사항과 물품 별로 각각 기재되어야 하는 개별표시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통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한글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표시방법 ※
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된 과자류 중 캔디류·추잉껌, 초콜릿류 및 잼류가 최소판매 단위 제품의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이 30cm2 이하이고 여러 개의 최소판매 단위 제품이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할 수 있다.
나. 표시는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식품등과「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및 주류의 제품명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다.
다. 표시사항을 표시할 때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하여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다음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 2] ‘표시사항 표시서식도안’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병마개 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되, 별지 1 1. 자. 1)에 해당하는 영양성분등 표시대상 식품에 한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표시면에 제품명과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이외의 사항을 표시한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2) 정보표시면에는 식품유형,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유통기한(제조연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 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cm2 미만인 경우에는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활자크기는 10 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영양성분 등의 활자크기는 [도 3], 닭·오리의 식육의 합격표시 활자크기는 [도 6]에 따른다.
마. 달걀 껍데기의 표시사항은 6포인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바. 정보표시면의 면적([도1]에 따른 정보표시면 중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 여백을 제외한 면적)이 부족하여 10 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라목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표시(타법포함)사항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 라목과 바목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아.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포장(이하 "내포장"이라 한다)한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포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내포장한 제품의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는 라목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용기나 포장은 다른 업소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용기로서 일반시중에 유통 판매할 목적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사용되는 유리병(같은 식품유형 또는 유사한 품목으로 사용한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차.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표시는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식품 및 식품첨가물(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은 제외한다)은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주표시면에「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농·임·수산물, 주류는 제외한다).
"원산지: ○○ (위탁생산제품)", "○○ 산 (위탁생산제품)", "원산지:○○(위탁생산)", "○○ 산(위탁생산)", "원산지:○○(OEM)" 또는 "○○ 산(OEM)"
타. 세트포장(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함) 형태로 구성한 경우 세트포장 제품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통기한은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소비자가 완제품을 구성하는 각 제품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내용량,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영양성분 표시는 소분 또는 재포장에 맞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식품소분업소에서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한 경우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식육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축산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11 관련 [별표 2의3] 제7호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달걀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다만, 제품명의 경우(수입계란 제외)에는 재포장에 따라 변경하여 표시할 수 있다.
하.「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5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제조하는 제품은 품목보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거. 원재료명 등 표시사항은 QR 코드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너.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는 포장재질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의 재질에 따라「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재질명칭인 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페놀수지, 실리콘고무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약자로 표시할 수 있다.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염화비닐수지(PVC)가 표시되어 있으면 별도 재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더.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사진이나 그림 근처에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표현을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러. 축산물이 냉동 또는 냉장제품인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냉동제품" 또는 "냉장제품"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머. 다음의 식품에 대하여는 그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 제품별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주세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한 소규모 주류제조자가 직접 제조한 탁주, 약주, 청주, 맥주를 해당 제조자가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의 고객들에 한해 직접 판매하는 경우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대상 축산물 중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육가공품의 경우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2) 수출식품에 대하여는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3) 수입식품등
가)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유통기한 등)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나)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식품등의 표시사항은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수출국 및 제조회사의 표시는 한글표시 스티커에 해당 제품수출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
라) 자사의 제품을 제조·가공에 사용하기 위한 식품등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과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만을 표시할 수 있고, 그 식품등에 영어 또는 수출국의 언어 등으로 표시된 경우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마)「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은 제외한다.
바) 수입축산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육
(2) 표시가 불가능한 벌크 상태의 축산물(예: 우지, 돈지)
4)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축산물가공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식품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에 제조·가공, 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또는 품질유지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종류의 식품이 함께 포장된 덕용제품의 경우 제품명과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가맹사업자가 POS(point of sales)시스템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있으면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버.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1)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2) 통·병조림 및 병제품 등의 경우
3)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재료용 제품의 경우
4) 허가(등록 또는 신고)권자가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된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경우
5)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6) 자연상태의 농·임·축(「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 제외)·수산물의 경우
7) 식품제조·가공업소 또는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여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만 납품 판매되는 제품으로서 "식품접객업소용" 또는 "집단급식소용"으로 표시한 경우
8) Ⅱ. 6에 따른 방사선조사 관련 문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9) 즉석판매제조·가공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 대상식품 중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
서. 탱크로리 제품의 표시사항은 차 내부에 비치할 수 있다.
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품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알레르기 유발물질만 표시할 수 있다.
저. 식품등의 개별표시사항은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및 「별지 1」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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