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수입 필수 절차 – 칫솔·치실 수입도 식약처 신고 대상입니다
위생용품 수입 필수 절차 – 칫솔·치실 수입도 식약처 신고 대상입니다.칫솔 수입 / 치실 수입 / 구강관리용품 수입 시 꼭 확인하세요!안녕하세요. 위생용품 수입·식약처 신고·통관 대행 전문 관세사무소, 아임관세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6월 14일부터, 칫솔·치실·혀클리너 등 구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분류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 수입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수입신고 및 검사를 거쳐야만 통관이 가능해졌습니다. ‘칫솔 수입’, ‘치실 수입’을 처음 진행하신다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분류되나요?적용품목내용칫솔(치간칫솔 포함)- 구강 내 치아, 잇몸, 치아 사이(치간) 등 면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손으로 움직이는 용품이며, 손잡이, 칫솔모, 칫솔..
202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