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수입 절차 및 통관. 위생용품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생용품 수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위생용품 수입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위생용품은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수입 시 철저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임 관세사무소는 위생용품 수입 절차의 시작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관리하여, 수입자가 안심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입 컨설팅 전문 아임 관세사무소 입니다.
아래는 위생용품 수입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 신고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면 가장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고, 필수적으로 위생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위생용품의 적합성 사전 검토
수입하고자 하는 위생용품이 국내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제품이 수입될 수 있는지 사전 검토하는 것은 추후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3. 국외 제조업소 및 수출업소 등록 여부 확인
수입할 위생용품이 생산된 국외 제조업소와 수출업소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업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국외 제조업소와 수출업소를 먼저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4. 위생용품 수입 신고
위생용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식약처에 수입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제품에는 제품명, 재질, 제조사, 원산지 등이 포함된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입 신고 후에는 서류와 현장 검사가 이루어지며, 검사 소요 기간은 서류 검사가 약 2일, 현장 검사가 약 3일 정도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 표본 검사나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진균수 시험 또는 정밀 검사 등 추가 절차는 최대 1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기준에 부합하면 식약처로부터 ‘위생용품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5. 위생용품 수입 통관
마지막으로, 식약처의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정된 후 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로써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위생용품 종류*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나.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라. 기타 위생용품
1)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일회용 팬티라이너(「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 아임 관세사무소에 수출입 통관 업무 의뢰 또는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https://www.imcustoms.co.kr/sub4_1.php
관세사무소
아임관세사무소 - 수입컨설팅 전문 관세사무소, 사료, 화장품, 식품용기 등 수출입통관, 원산지증명서, 관세환급 관세사무소
www.imcustoms.co.kr
▶ 아임 관세사무소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imcustoms
아임┃수입컨설팅 전문 관세사 : 네이버 블로그
아임 관세사무소는 신속하고 정확한 수입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관세사로, 수입하려는 상품의 수입성 검토부터 통관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im@imcustoms.co.kr
blog.naver.com
'물품별 수입요건 > 위생용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생용품 한글표시사항 (0) | 2019.05.27 |
---|---|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 신고 절차 (0) | 2019.04.25 |
위생용품 종류 (0) | 2019.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