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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수입요건/위생용품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 신고 절차

by IMCUSTOMS 2019. 4. 25.

앞서 위생용품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식약처에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용품 수입업 시설 기준

 

1. 공통 시설기준 
위생용품의 제조시설, 위생처리시설,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구조 및 자재
    가.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위생용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위생용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위생용품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2. 위생용품수입업의 시설기준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수입 위생용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창고는 독립된 건물이거나 위생용품 외의 제품을 보관하는 시설과 분리되거나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보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분리하거나 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생용품 외의 제품을 보관하는 시설과 구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나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입 위생용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보세창고에서 바로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별도의 보관창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위생교육

위생용품 수입업 신고를 하려면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용품 수입업 신고를 위한 위생교육 기관
• 세스코아카데미 : 02-2140-0288
• 한국식품정보원 : 02-405-2828

 

 

※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 신고 필요서류

위생용품 수입업 신고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
2.
교육수료증 1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
3.
보관창고 임차계약서 (보관창고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 또는 물류이용계약서 (외부 물류회사와 보관 등 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
4.
위생용품제조업신고증 (자사제품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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