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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수입요건/위생용품

위생용품 종류

by IMCUSTOMS 2019. 4. 2.

안녕하세요!

 

위생용품 수입시에도 준비하여야 할 수입요건이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위생용품 수입업 신고를 하고 위생용품 수입신고 후 적합 판정을 받은 위생용품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러한 수입요건이 필요한 위생용품은 무엇일까요? 

위생용품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합니다.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나.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라. 기타 위생용품
1)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일회용 팬티라이너(약사법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상기에 열거된 물품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후에 수입할 수 있습니다.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는 업체에서는 미리 요건을 준비해서 수입 진행을 하셔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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