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 관세사무소] 방향제 캔들 디퓨저 수입 절차 및 통관
방향제 캔들 디퓨저 수입 절차 및 통관. 방향제, 캔들, 디퓨저 등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은 엄격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수반합니다. 이러한 제품을 사전 준비 없이 수입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보세창고에 장기간 보관될 위험이 큽니다. 아임 관세사무소는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을 위한 전 과정에서, 수입 가능성 검토, 검사 및 적합성 확인 신고 대행, 그리고 최종 통관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수입 통관 전문 아임 관세사무소 입니다. 방향제, 캔들, 디퓨저 등 생활화학제품 수입 및 통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제, 캔들, 디퓨저 생활화학제품 수입 및 통관 제품의 성분 검토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검사 신청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제품 선적수입요건확인..
2024. 8. 23.
[아임 관세사무소] 식기 수입 절차 및 통관
식기 수입 절차 및 통관. 식기, 그릇, 도마, 칼, 컵, 등 주방용품은 식품 용기 및 기구에 해당되어 수입 시 식약처 신고 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임관세사무소입니다. 식기 수입 절차 및 통관 안내드립니다. 식기 수입 절차 및 통관1. 식약처 영업등록식기, 그릇, 도마, 칼, 컵, 등 식품 용기 및 기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식품위생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및 식품위생교육 신청 방법 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식품위생교육 신청 방법아임관세사무소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과 식품위생..
2023. 9. 5.
[아임 관세사무소] 식품용기구 수입 절차와 식약처 검사 검역
식품용기구 수입 절차 및 식약처 검사 검역 안내드립니다. * 식약처 검사검역대상 식품용기구 예시- 식기류(접시, 냄비, 숟가락, 젓가락 등) - 식품조리용 장갑(고무장갑, 라텍스장갑) - 제빙기 - 조리용 기구(거품기, 와플제조기, 아이스크림 제조기 등) - 전기포트, 디스펜서(물, 음료 등) - 종이필터, 여과필터 등 (「먹는물 관리법」상 정수기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전자렌지, 오븐 등 (식품과 접촉하여 사용되는 부품이 포함된 경우) - 식품용 포장재 (포장재 원단 포함) - 지퍼백 - 조리용 붓 *사전 준비 사항 1. 식약처 영업등록: 식품 등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
2023. 7. 10.
위생용품 한글표시사항
위생용품별 한글표시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는 한글로 하여야 함(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 가능) 1) 주표시면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내용량을 표시 2) 정보표시면에는 업체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료명 또는 성분명, 위생용품의 유형,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별로 표 또는 단락 등 으로 나누어 표시 가능 3) 수입위생용품 중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수출국의 언어로 주표시면에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가능 4)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업체명 및 소재지, 내용량, 제조연월일, 원료명 또는 성분명의 글자 크기는 7포인트 이상, 그 이외의 글자 크기는 6포인트 이상이어야 함 5) 세트포장(두 종류 이..
2019.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