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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수입요건/기타물품

[아임 관세사무소] 방향제 캔들 디퓨저 수입 절차 및 통관

by IMCUSTOMS 2024. 8. 23.

방향제 캔들 디퓨저 수입 절차 및 통관. 방향제, 캔들, 디퓨저 등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은 엄격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수반합니다. 이러한 제품을 사전 준비 없이 수입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보세창고에 장기간 보관될 위험이 큽니다. 아임 관세사무소는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을 위한 전 과정에서, 수입 가능성 검토, 검사 및 적합성 확인 신고 대행, 그리고 최종 통관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입 통관 전문 아임 관세사무소 입니다.

 

방향제, 캔들, 디퓨저 등 생활화학제품 수입 및 통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제, 캔들, 디퓨저 생활화학제품 수입 및 통관 

  • 제품의 성분 검토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검사 신청
  •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 제품 선적
  • 수입요건확인번호 신청
  • 통관

 

1. 제품의 성분 검토

1) 제품에 아래 해당되는 성분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함유금지물질 

- 함량제한물질

- 어린이보호포장 해당 물질

 

2) 대표제품과 파생제품 구분

수입하는 제품이 여러가지 모델인 경우, 파생제품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검사 

검토가 완료된 제품은 샘플과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합니다.

 

3.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검사가 완료된 제품은 검사결과서를 토대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합니다.

 

4. 제품선적

생활화학제품 검사와 적합확인신고까지 완료된 후 제품을 선적합니다.

 

5. 수입요건확인번호 신청

방향제 수입 통관을 위해 수입요건확인번호를 신청합니다.

 

6. 통관

세관 수입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이 완료됩니다.

 

 

방향제, 캔들, 디퓨저 등 생활화학제품의 수입 및 통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imcustoms.co.kr/sub4_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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