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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수입요건36

자사제조용 식품 용기등 수입시 영업등록 식품, 식품용기 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자사제조용으로 식품, 식품용기 등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에도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필요할까요?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등록이 면제됩니다.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 중에서 다음의 영업자가 자사(自社)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 2019. 4. 23.
주문자부착상품 OEM 수입식품 관련서류 주문자부착상품 OEM 수입식품 관련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문자부착상품 OEM 이란? · 국내 식품 영업자가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에 계약의 방식으로 식품 생산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하는 식품등 · 상표란 특허청에 상표 출원하여 등록한 상표를 의미하며,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표도 사용 가능 ※ 상표검색 사이트 http://www.kipris.or.kr/ · 제외대상 : 농・임산물 및 주류, 국내식품업체가 외국 현지에 설립한 자사설립한 자사공장 에서 생산한 제품 ​ ​ ◆ 주문자부착상품 OEM 식품 수입시 필요서류 - 제출서류: 유통기한설정사유서 (※ 근거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따.. 2019. 4. 22.
주류 한글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과음경고문구 식약처 관련 고시에 따라 한글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은 모든 식품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공통 한글표시사항 각 식품등 별로 기재하여야하는 개별 한글표시사항이 있는데요, 식품 중 주류의 개별 한글표시사항, 표시기준과 과음경고문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류 표시사항 (1) 제품명 (2) 식품유형 (3) 업소명 및 소재지 (4) 제조연월일(탁주 및 약주는 유통기한, 맥주는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다만,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을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생략할 수 있다. (5) 내용량 (6) 원재료명 (7) 용기·포장 재질 (8) 품목보고번호 (9)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 (10)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11) 주의사항 (가) 부정·불량식품신고표시 (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2019. 4. 22.
사료 자가품질검사 수입한 사료는 사료의 종류,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 함유여부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사료를 수입하는 업체는 사료 자가품질검사를 위해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지만 사료검정인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료검정인정기관에 이를 의뢰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기준 및 검사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료의 검사 가. 제조ㆍ수입하는 사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사료공정에서 분류한 명칭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배합사료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자가품질검사는 축종별로 실시한다. 나.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 및 통관일(수입품만 해당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 검사항목의 적용은 해당 사료의 보증성.. 2019. 4. 21.
사료의 형태 사료성분등록시 사료성분등록 신청서에 사료의 형태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사료의 형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의 형태 (1) 가루: 곱게 가루로 만든 것 (2) 펠릿: 가루사료를 일종의 주형틀에서 압착하거나 밀어내어 성형시킨 것 (3) 크럼블: 펠릿으로 성형한 사료를 특정목적에 맞게 분쇄ㆍ선별한 것 (4) 후레이크: 사료를 그대로 또는 증기로 쪄서 납작하게 압편(壓片)한 것 (5) 익스투루젼(팽화): 압력 및 온도를 가하여 전분을 호화(糊化)한 후 부피를 팽창시킨 것 (6) 액상: 용액으로 된 것 (7) 그 밖의 형태: 형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그 형태에 적합하도록 표시 (개껌, 겔, 과립, 도넛, 바, 박편, 베일, 생물, 스틱, 시럽, 액상고형, 육포, 젤리, 종실, 칩, 캡슐.. 2019. 4. 21.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식품첨가물 수입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란 무엇일까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란, 식품용 조리기구와 식품을 담는 용기나 포장을 살균하고 소독하는 제품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위생법 상 식품첨가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입하려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한 후 수입을 하여야 합니다. 식약처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후 정밀검역 -> 물품수입통관 ※ 식품첨가물공전에 지정·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와 식품용 살균제 차이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품과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2019.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