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물품별 수입요건/식품, 식품용기 등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식품위생교육

by IMCUSTOMS 2019. 4. 2.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수입식품, 식품용기 등을 수입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이 무엇일까요?

식품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 영업 등록을 하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을 받아야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설기준 충족과 식품위생교육 이수입니다.

 

먼저,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의 시설기준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독립된 영업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2.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 저촉여부)
- (가능) 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판매시설, 업무용오피스텔 등
- (불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주택, 공장, 창고, 위락시설, 교육연구시설,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 위반건축물 등 해당 신청하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반건축물 기재된 경우
*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① 사이트 "민원24" (건축물대장 열람 신청)
② 지자체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을 경우(도매만 할 경우) 창고설치 의무 없음

 

...더보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시설기준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만 해당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식품위생교육 이수입니다. 식품위생교육은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교육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0)
2. 교육과정: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 발급받고자하는 영업등록증 해당 신규교육
3. 교육대상: 대표자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했다면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 온라인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내 통합민원상담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① 통합민원상담서비스 전자민원신청
- 신청담당자가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 대표자의 자필서명(개인사업자), 법인인감도장 날인(법인사업자)
* 대표자 신분증 사본(개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첨부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사업자에 해당, 3개월 이내)
- 신청 영업소 소재지 포함
③ 교육수료증 사본(대표자 신규교육이수)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후 3일이내에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제 식품, 식품용기 등의 수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

 

 

 

<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