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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수입요건/식품, 식품용기 등

맥주, 와인 등 주류 수입 절차 및 방법

by IMCUSTOMS 2018. 11. 4.

안녕하세요! 


맥주, 와인 등 주류 수입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와인 등 주류는 주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절차대로 수입하여야 하는데요,

맥주, 와인 등 주류 수입 절차 및 방법을 먼저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류판매업면허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3.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등의 사항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수입식품 등의 신고 및 검사

1)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규정된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을 발급하여야 한다. 

 5. 수입신고 및 관세 등 세금납부

수입한 물품을 수입신고 후 관세등의 세금을 납부한다.

 6. 수입통관완료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된다.



맥주, 와인 등 주류 수입을 위해 준비하여야 할 사항이 많이 있네요.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류판매업 면허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7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주류수출입 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효주류중 탁주·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삭제  <2013. 6. 11.>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6. 주류소매업


7. 주정소매업 


주류수출입 판매업 면허를 받으려면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지세무서에 면허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준비서류

-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 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주류판매업종별 첨부서류

  가.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나. 주류수출입업: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다. 주류중개업

   1) 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

   2) 「주세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나목1)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주정소매업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완성검사필증 

   2) 주정도매업자 지정서(발효주정 소매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시설기준 및 요건 

(판매업 종류별로 시설기준 및 요건이 상이하며 해당 포스팅에는 주류수출입 판매업에 한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무역업고유번호

- 창고면적: 22제곱미터(㎡) 이상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맥주, 와인 등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규정된 영업의 종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려면 시설기준을 갖추고 위생교육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시설기준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만 해당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생교육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려면 미리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생교육을 마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구비서류

- 영업등록신청서

- 교육이수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ㆍ보관시설에 대한 「관세법」ㆍ「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ㆍ신고ㆍ허가에 관한 서류(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해외제조업소 등록


맥주, 와인등 주류를 국내로 수입하려면 해당 주류의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의 필요사항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사항

1.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해당 국가명


2. 생산 품목


3. 영업의 종류


4.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 등록방법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



4. 수입식품등의 신고 및 검사


맥주, 와인 등 주류를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품, 이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ㆍ생산ㆍ제조ㆍ보관ㆍ선별ㆍ운반ㆍ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ㆍ검사성적서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제29조에 따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5.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법 제37조 또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 위생증명서를 포함한다)


9. 할랄인증 식품(「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됨을 인증받은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할랄인증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됨을 인증받은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 또는 할랄인증 축산물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8호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에 그 인증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수출 위생증명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외에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관련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입신고 후 주류 검사가 이루어지며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5. 수입신고 및 관세 등 세금 납부


수입신고확인증이 있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관세 등의 세금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맥주와 와인 수입 시 발생되는 세금 및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맥주

- 관세 (기본관세율 30%이며 FTA 적용가능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짐)

- 주세 72%

- 교육세 30%

- 부가세 10%


* 와인

- 관세 (기본관세율 30%이며 FTA 적용가능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짐)

- 주세 30%

- 교육세 10%

- 부가세 10%




세금 납부가 완료되면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되며, 맥주, 와인 등 주류 수입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