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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수입요건/식품, 식품용기 등

해외제조업소 조회 및 등록

by IMCUSTOMS 2019. 4. 2.

안녕하세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려면 수입신고 7일 전까지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요.

등록전에 먼저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조회해보면 좋겠죠?

이미 해외제조업소가 등록이 되어있다면 중복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제조업소 조회 방법 및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제조업소 등록여부 조회 방법

해외제조업소 등록여부 조회는 식약처 수입식품 전자민원창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 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신청 -> 해외제조업소 조회 클릭 후 업소명과 국가를 선택하고 검색합니다.

검색결과가 나오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해외제조업소 입니다. 

이 때, 상태와 만료일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료된 경우 재등록 필요)

 

 

 

2. 해외제조업소 등록

해외제조업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역시 식약처 수입식품 전자민원창구에서 가능합니다.

 

※ 등록정보

 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영업의 종류,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예 : HACCP, ISO 등)
 식품 종류(농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
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
 등록하려는 정보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확인
 (수입자가 신청한 경우) 해외 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등록에 동의하였다는 확인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의 처리기간은 3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