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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수입요건/식품, 식품용기 등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식품첨가물 수입

by IMCUSTOMS 2019. 4. 15.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란 무엇일까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란, 식품용 조리기구와 식품을 담는 용기나 포장을 살균하고 소독하는 제품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위생법 상 식품첨가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입하려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한 후 수입을 하여야 합니다.

 

식약처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후 정밀검역 -> 물품수입통관

 

 

식품첨가물공전에 지정·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한시적 기준 규격 인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와 식품용 살균제 차이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표시된 제품으로 식품과 접촉하는 기구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하며, 제품마다 사용농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반면 식품용 살균제는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품) 또는 혼합제제 표시되어 있는 제품으로 과실류 채소류 식품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하며, 최종 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합니다.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와 세척제 차이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접객용·집단급식소용, 유가공용,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등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세척제는 과일 또는 야채(1), 식기류(자동식기세척기 또는 산업용 식기류 포함)(2), 식품의 가공기구·조리기구(3) 세척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 살균·소독(Sanitizing & Disinfection) : 깨끗한 표면에서 많은 수의 미생물을 안전한 수준까지 감소시키는 과정

* 세척(Cleaning) : 표면에서 식품 여러 형태의 오염물을 제거하는 과정

* , 1종은 2, 3 세척제로 사용 가능, 2종은 3 세척제로 사용 가능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와 세척제 관련 규정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식약처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세척제는 식약처에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위생용품의 규격 기준 세척제의 규격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