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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수입요건/화장품

화장품 통관예정보고서

by IMCUSTOMS 2019. 5. 10.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서는 전자문서로 제출가능하며,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전자제출)

아래 세개의 사이트에서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전자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

 

3. 사업자등록증

 

4. 기능성화장품심사 또는 보고서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CITES 관련 수출증명서 또는 CITES 허가증

- CITES 가공품 함유시 제출

 

6. 제조증명서(원본)

제조증명서는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명(색소:Color Index No.병기, 방부제 포함), 원료배합량(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가 아닌 경우 명기하지 않을 수 있다) 및 원료규격이 명기되고 원료규격의 근거자료가 첨부된 것으로서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함. 다만, 위탁제조회사에서 발행하는 경우 제조증명서에 수탁제조회사의 상호와 소재지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7. 판매증명서(원본)

판매증명서는 생산국이나 판매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화장품협회 및 상공회의소 포함)이 발행한 것으로서 제조회사, 제품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해당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함

 

8. TSE(BSE) 관련서류(원본)

- BSE미감염증명서
TSE(BSE)
에 미감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 , 염소 등)유래물질 사용원료 포함시 수출국 정부발행

- 비사용증명서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타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에 의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 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물질 사용원료 불포함시 제품(원료명)을 기재하여 제조사가 발행하고 관련책 임자가 서명후 공증(BSE 대상품목란 기재)

- 원산지증명서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 포함시 발행

 

 

<출처: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화장품 통관 등의 의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