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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수입요건/애완용품, 사료

사료 수입을 위한 사료성분등록

by IM CUSTOMS PARTNERS 2019. 4. 2.

 

안녕하세요!

 

강아지사료, 고양이사료 등 사료 수입을 위해서는 사료성분등록을 먼저 해야하는데요.

사료성분등록 절차와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ㆍ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여 합니다. 사료성분등록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관할지 시ㆍ도청에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료성분등록 신청서는 제조업자용과 수입업자용이 있으니 수입업자용으로 작성하면 되겠죠?

 

 

사료성분등록 신청서 상의 수입업등록번호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료의 종류, 사료의 형태, 사료의 명칭, 사료의 용도, 사료의 성분명 및 성분량 항목은 사료관리법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료의 종류로는 크게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로 구분되며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에서 종류가 세분화됩니다. 

사료의 형태는 말 그대로 가루, 펠릿, 크럼블, 후레이크, 익스투루젼, 액상 등 사료 형태를 기재하면 됩니다.

사료의 명칭은 사료의 종류에서 더 세분화되며 규정에 따라 올바른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료의 성분명 및 성분량 항목은 가급적 사료검정인정기관 등에서 분석한 검정증명서상의 성분함량을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하지만 수입사료의 경우에는 수입관계서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표시된 등록성분별 함량을 기준으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사료성분등록 신청서와 함께 하기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신청을 하면됩니다.

1.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2.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사료 수입을 위한 사료성분등록은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처리되며, 성분등록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등록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