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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수입요건/애완용품, 사료

애견사료 검역

by IMCUSTOMS 2019. 4. 2.

 

안녕하세요!

 

애견사료의 대부분이 검역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애견사료 검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애견사료는 왜 검역 신청 대상인가요?
일반적인 애견사료 및 간식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하는 동물의 생산물 등을 원료로 하는 사료로, 이는 지정검역물에 해당되어 검역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정검역물 대상이 되는 애견사료는 구제역, AI 및 BSE 등 가축전염벙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반드시 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애견사료 내 주요 검역 대상 성분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애완동물 사료는 모두 검역 대상입니다.
- 반추동물의 뼈, 뿔
- 육류(MEAT), 우유성분(MILK, WHEY, LACTOSE)
- 육골분, 육분, 발굽분, 건조혈장, 각분, 기타 혈액제품
- 가금설육분(POULTRY OFFAL MEAL) 우모분(FEATHER MEAL)
- 건조 굳기름, 어분(FISH MEAL), 제2인산칼슘(DICALCIUM PHOSPHATE)
- 젤라틴 및 혼합물(상기 성분 포함사료, 사료첨가제, PREMIXTURE 등)

※ 검역 대상 애완동물 사료 표시 성분
Dicalcium, Phosphate, Gelatin, Meal(Fish, Salmon, Cod, Etc), Beef, Lamb, Chicken, Turkey, Pork, Deer, Rabbit, Venison, Kangaroo, Moose, Animal,
Milk, Whey, Cheese, Egg, Hydrolyzed protein, Animal derivatives, Animal Fat, Meat, Liver, Pancreas, Intestine Etc.

 

※ BSE 관련품목
BSE 관련품이란 소해면상뇌증고 관련된 성분으로, 함유 사료의 경우 국가에 따라 수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반추동물의 뼈, 뿔 등 (원피 및 우유제외)
-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 육골분, 육분, 골분, 발굽분, 건조혈장, 각분, 기타 혈액제품, 가수분해단백질 (hydrolysed proten), 가금설육분(poultry offal meal), 우모분(feather meal), 건조굳기름, 어분, 제2인산칼슘(dicalcium phosphate), 젤라틴 및 혼합물(상기 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첨가제, premixture 등)

 

****BSE 관련국가****

그리스네덜란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벨기에스페인아일랜드영국이탈리아포르투갈프랑스노르웨이루마니아마케도니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불가리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알바니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크로아티아폴란드헝가리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스위스리히텐슈타인체코일본캐나다이스라엘미국브라질(36개 국가)

 

 

 

3. 애견사료 검역 시 증명 서류 
1)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수입가능국에서 생산된 애완동물사료
-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 BSE 비사용 증명서(BSE 관련 품목인 경우)
2)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1.다 및 2.마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애완동물 사료
-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 60℃에서 507초, 65℃에서 42초, 70℃에서 3.5초, 73.9℃에서 0.51초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처리 (중심부 온도기준)
- BSE 비사용 증명서(BSE 관련 품목인 경우)
3) BSE 관련 국가산 BSE 관련품목이 함유된 애완동물사료 중 반추동물유래 단백질을 함유 하지 않은 소매용으로 포장된 애완동물 사료
-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증명
- 수입사료 검정기관의 검사성적서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함유 여부 기재)
4) BSE 관련 국가산 이외의 수입금지지역산 애완동물사료
-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멸균처리 증명)
- BSE 비사용 증명서(BSE 관련 품목인 경우)
5) 유가공품만 들어있는 애완동물사료
-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72℃에서 15초이상 열처리 증명)

 

※ 참고사항
1) BSE 비사용증명서 : BSE 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국가산 BSE관련 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사용 증명서
2) 수출국검역증명서 및 BSE 비사용증명서는 선적 전 발급되어야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