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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수입요건/애완용품, 사료

사료 수입신고 필요서류

by IMCUSTOMS 2019. 4. 2.

 

안녕하세요!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사료의 통관 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사료 수입신고를 위한 필요서류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료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난 번 포스팅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료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사료 성분등록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2. 사료검정증명서[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정인정기관(이하 "사료검정인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이하 "사료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증명서만 해당한다]

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관련 고시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 설명서

4. 상업송장(INVOICE)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1)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관련 수입금지국가(「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별표 1)에서 별표 5에서 규정한 BSE 관련 서류검정 대상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당해 사료의 생산국(수출국) 정부가 발행 또는 공증하는 반추동물유래단백질 비사용 증명서 2부

2) 제1호에 따른 이외의 국가에서 BSE 관련 서류검정 대상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당해 사료의 생산국(수출국) 정부가 당해 사료의 BSE 관련 잠정수입중단국가산 BSE 관련 서류검정 대상 사료를 함유 또는 그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여 발행 또는 공증한 증명서 2부

3) 제2호에 따른 증명서를 생산국(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출국 생산업체가 발급하고 이를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공증을 받은 증명서 또는 해당국의 사료관련 국가공인기관·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2부

4) 병원성미생물 등에 따른 질병예방을 위하여 단미사료 중 동물성단백질류 사료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제6항 및 별표 9에 따른 멸균 및 살균처리하였다는 수출국 생산업체가 발급하고 이를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공증을 받은 증명서 또는 해당국의 사료관련 국가공인기관·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2부

 

 

 

사료 수입신고 후 서류검정은 3일 이내에, 무작위표본검정 또는 정밀검정은 10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