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서 사료 수입신고 구비서류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러한 수입신고가 필요한 사료와 수입신고가 불필요한 사료 대상 품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료로 판매․공급․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배합사료․단미사료․보조사료 및 사료원료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료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광물성 단미사료 중 다량 광물질류․미량 광물질류, 보조사료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될 수 없는 물질
2.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사료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사료
3.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우편물로 수입된 것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료
4.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국내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사료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사료
5-2.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된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 및 먹는 물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료
단, 사료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검역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료 수입신고 비해당 사료가 지정검역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대상 사료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h-energy.tistory.com/21?category=825006
아래는 HS코드 별 세관장요건 확인품목 및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관련 사료입니다.
대부분의 품목이 BSE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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