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애완동물 사료 검역 대상, 증빙서류 등에 대해 설명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애완동물 사료 검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용품목 : 지정검역물이 함유된 수입 애완동물(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에 한함)용 및 조류용 사료
2. 검역방법 및 기준
가. 서류검사 및 현물검사
1) 제출서류 및 서류검사
○ 검역증명서(BSE 관련국산 BSE관련품목이 함유된 경우에는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추가로 증명) 단, 유가공품만 들어있는 애완동물사료는 열처리 증명서(72℃에서 15초 이상)로 갈음
○ 수입사료 검정기관의 사료수입신고필증(BSE 관련국산 BSE관련품목에 한하며, BSE 불검출 여부가 기재)
○ 수입금지지역산일 경우 멸균처리 등 확인
2) 현물검사
○ BSE 관련국산 BSE 관련품목이 함유된 애완동물사료는 제품의 포장에 표시된 생산국 및 원제료, 포장상태 등을 통한 소매용임을 확인
○ 검역관은「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제34조,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실시
○ 특송화물(휴대․우편물 포함)로 수입되는 유가공품만 함유된 애완동물사료는 현물검사 결과 열처리 공정(72℃에서 15초 이상)을 거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검역 제외
3. 기타사항
가. 수입사료 검정기관 :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농협중앙분석센타
나. 사료수입신고필증(현물검정(BSE 불검출)에 한함)은 최초 수입 시 및 동일한 제품(동일국가·동일제조회사·동일제품)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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