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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수입요건/애완용품, 사료

애견사료 상세 한글표시사항

by IMCUSTOMS 2019. 4. 15.

 

지난 포스팅에서 애견사료 한글표시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사료 한글표시사항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료의 용도

) 단미보조사료는 사료원료용, 양축농가용, 양어농가용, 실험동물용, 애완동물용, 사육하는 동물용, 관상용수산동물용, 양식용수산동물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 단미보조사료 중 사료원료용 이외의 용도는 성장단계 + 동물명”, “성장단계”, “동물명”, “동물종류로 용도를 표시할 수도 있다.

) 배합사료는 별표 13에 따른 사용범위를 용도로 표시하거나, )를 준용하여 동물명 및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1)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은 제조일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표시면에 일괄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수입되는 사료인 경우 수출국의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표시순서가 위의 1) 표시순서와 다를 때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년, , 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1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유통기간의 표시는 유통기간이 1개월 이내이면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유통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제조일로부터 ○○개월까지", 유통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조일로부터 ○○개월까지 또는 ○○년까지"로 표시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의 표시는 "○○○○○○일까지" 또는 "○○.○○.○○까지", "○○○○○○○○일까지" 또는 ○○○○.○○.○○까지"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짧은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하나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해당 제품의 사용 또는 보존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또는 냉장보관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3. 실제 중량(내용량)

1) 실제 중량(내용량)은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물이 고체 또는 반고체일 경우 중량(kgg )으로, 액체일 경우 용량(㎘․ℓ․㎖ )으로,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일 경우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고, 개수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2) 급여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액체 제외)와 함께 포장되는 사료는 액체를 뺀 사료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정제형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판매되는 한 용기포장내의 정제수와 총중량을, 캡슐형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캡슐수와 피포제 중량을 제외한 내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포제의 중량은 내용물을 포함한 캡슐 전체 중량의 50%미만이어야 한다.

.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은 "살균제품", "멸균제품"으로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별표 9 사료의 멸균 및 살균처리 기준 참고)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사료명칭, 유통기간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표시는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4. 품질유지기한

1) 소비자의 올바른 사료사용을 위하여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통조림 형태로 되어 있는 사료는 품질유지기한을 가급적 표시하여야 한다.

2) 품질유지기한은 ○○○○○○”, “○○.○○.○○”, “○○○○○○○○또는 ○○○○.○○.○○로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표시사항은 카. 1)부터 5)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사료는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과 함께 표시하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는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5.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로 표시할 수 있다)

1) 제조일은 ○○○○○○”, “○○.○○.○○”,“○○○○○○○○”, “○○○○.○○.○○또는 유통기한으로부터 ○○월 전 제조로 표시하여야 하고, 정보표시면에 일괄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제조일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수입되는 사료에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일의 연월일의 표시순서가 1)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월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1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제조일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빠른 제조일 하나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사용한 원료의 명칭 및 함량

1) 사료의 제조 시 사용한 모든 원료의 명칭(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다.

2) 프리믹스배합사료 및 각종 합제류 등의 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사료의 명칭과 함께 괄호안에 대표성분 2 3가지를 표시할 수 있다.

3) 단미사료(광물성사료에 한한다)보조사료식품첨가물(이하 보조사료등이라 한다)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별표 4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료를 제조 시에 직접 사용첨가하는 보조사료등은 그 명칭과 용도(합성감미료, 합성착색제(또는 합성착색료), 합성보존제(또는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표백제, 합성살균제, 발색제, 향미증진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예시 : 삭카린나트륨(합성감미료) ]

) 식품등의 표시기준별표 5에 해당하는 보조사료등의 경우에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또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이나 같은 표에서 규정한 간략명(결정섬유소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별표 6에 해당하는 보조사료등의 경우에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또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이나 같은 표에서 규정한 간략명 또는 주용도(중복된 사용 목적을 가질 경우에는 주요 목적을 주용도로 한다.)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품등의 표시기준별표 6에서 규정한 주용도(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유화제, 증점제, 합성착향료, 피막제, 향미증진제, 효소제제 등)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고시한 명칭 또는 간략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부터 3)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유지류는 유지류 명칭또는 동물성 유지, 식물성 유지(올리브유 제외)”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수소첨가로 경화한 식용유지에 대하여는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예시 : 식물성유지(부분경화유) 또는 대두부분경화유 등]

) 전분은 "전분명(OO전분)" 또는 "전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단미사료(식물성에 한 한다)에 해당하는 원재료 중 개별 원재료의 중량비율이 2%미만인 경우에는 사료종류 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1. 3. 식품원재료 분류 1), 2)에서 정한 분류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당해 제품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사료의 원료에서 이행(carry-over)된 보조사료등이 당해 제품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보다 적게 함유된 경우에는 그 보조사료등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료의 가공과정 중 첨가되어 최종 제품에 제거되는 보조사료등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표시면의 면적이 30이하인 것은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 천연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천연착향료또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합성착향료와 그 향의 명칭으로 표시[예시 : 합성착향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