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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수입요건/애완용품, 사료

수입 사료에 대한 표시방법

by IMCUSTOMS 2019. 4. 15.

사료의 표시방법 중 수입 사료에 대한 표시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료 한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그리고 수입 사료에 대한 표시방법을 모두 준수해야겠죠?

수입 사료 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입사료에 대한 표시방법 **

 

1)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료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료명, 수입연월일(또는 제조연월일),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등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사료의 경우에는 라목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으로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는 사료성분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 수입신고한 해당 사료의 수출국명과 제조회사명을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국명과 제조회사명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으면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한글표시 스티커 등에 당해 제품수출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

 

3) 자가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사료의 원료인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회사명과 수입연월일(또는 제조연월일유통기간 또는 품질유지기한만을 표시할 수 있고, 그 사료에 영어 또는 수출국의 언어 등으로 표시된 경우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수입되는 사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농···수산물

) 대외무역법 시행령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사료 및 사료원료.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것은 제외한다.

 

5) 수입연월일은 수출국의 제조연월일이 표시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6) 외국의 인증마크 중 국내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HACCP 사료공장, 유기농, 친환경 등)은 표시할 수 없다.

 

7) 수출국의 등록성분 표시사항이 사료성분등록증의 성분량과 비교하여 사료검사기준별표 4의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가려야 한다.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견본품이나 비매품 등)는 사료의 명칭,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유통기간, 주의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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