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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수입요건/식품, 식품용기 등

자사제조용 식품 용기등 수입시 영업등록

by IMCUSTOMS 2019. 4. 23.

식품, 식품용기 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자사제조용으로 식품, 식품용기 등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에도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필요할까요?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등록이 면제됩니다.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영업자 중에서 다음의 영업자가 자사(自社)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5호나목3)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같은 7호에 따른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영업자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또는 같은 3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같은 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