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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수입요건/기타물품

아기옷, 유아복, 아동복 수입 절차 및 방법

by IMCUSTOMS 2018. 11. 6.

안녕하세요!


아기옷, 유아복, 아동복 수입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2.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표시

3. 아기옷, 아동복 수입 신고 및 관세 납부

4. 수입통관완료




1.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아기옷, 아동복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기옷, 아동복은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36개월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안전확인

유아용 섬유제품

이 기준은 유아용 섬유제품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해 규정한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36 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의 의류 및 섬유제품을 말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

아동용 섬유제품

“아동용 섬유제품”이라 함은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가방 등을 말한다.


아기옷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의류 및 섬유제품) 수입을 위한 요건 사항인 안전확인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기옷 안전확인 절차는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 신청 → 제품검사 →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발급 → 안전인증기관에 안전확인 신고서 제출 → 검토 및 확인 → 신고확인증 발급으로 진행됩니다.


아기옷 안전확인을 위한 시험.검사기관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1. 안전확인 검사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제품설명서 (사진포함)

4. 위임장 (대린인이 신청하는 경우)

5. 제품 샘플이 필요합니다.


검사기간은 시험기관별로 상이하지만 평균 5~10일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제품검사 결과서가 발급되며, 해당 제품검사 결과서와 안전확인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 (사진포함)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합니다. 안전확인신고 확인증 발급까지 최대 7일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아동복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법 규정에 나와있는대로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안전확인과는 달리 수입통관을 위한 요건 사항은 아니지만 수입을하고 국내에서 유통전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후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확인방법으로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ㆍ성적서, 자체 시험성적서, 원부자재 업체의 시험성적서, 외국의 공인기관 또는 기업의 시험성적서, 기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등이 있습니다.




2.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표시


아기옷과 아동복에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안전확인의 도안 및 표시요령

가. 안전확인의 도안


나. 도안요령

   1) 안전확인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안전확인표시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은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시방법

  가. 안전확인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표면에 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많은 양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어린이제품에는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사항은 제품별 안전기준 부속서에 따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기준 및 도안요령


가. 공급자적합성확인 도안

나. 도안요령

   1) 안전확인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안전확인표시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은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시방법

  가. 안전확인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표면에 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많은 양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어린이제품에는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사항은 제품별 안전기준 부속서에 따릅니다.



3. 아기옷, 아동복 수입 신고 및 관세, 부가세 납부


아기옷, 아동복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합니다.

아기옷, 아동복의 기본관세율은 8%이며, FTA 적용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 10%도 부과됩니다.



관세, 부가세까지 납부하고 나면 수입통관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