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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수입요건/기타물품

가구 수입 절차 및 방법

by IMCUSTOMS 2018. 11. 8.

가구 수입 대한 절차 및 방법




외국에서 가구를 수입 및 판매하려면 가구 종류 및 사용연령대에 따라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대상 가구



1. 안전확인대상 가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1) 어린이용 이단침대

만 3세 이상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가정용 2단 침대 또는 침대 자리 밑의 공간 이용에 상관없이 바닥면 위로부터 침대 바닥판 높이가 800 mm 이상으로 사용하는 1인용 침대

(제품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 표시된 2단침대는 제외함)


2) 유아용 의자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유아가 식사를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자로서 유아를 식탁 높이에 안정적으로 위치하고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된 높은 의자, 부스터의자, 테이블부착식 의자


3) 유아용 침대

- 기울어진 요람 및 간이침대: 6개월 또는 몸무게 9 kg 의 중량까지의 유아용(6개월 이하의 유아용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로 자동차 좌석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요람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 및 시소식, 그네식, 전동식 등의 간이침대와 유아용 그네

- 가정용 유아용 침대 및 요람: 유아가 앉거나 무릎을 구부리거나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의 유아의 이탈을 방지하는 측면 및 끝면이 있는 가정용 유아용침대/요람(휴대용 유아용 요람은 비포함)

- 가정용 유아용 침대 및 접이침대: 유아의 이탈을 방지하는 측면 및 끝면이 있는 가정용 유아용침대 및 접이 침대

(유아용침대는 침대바닥의 내부길이가 900 m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흔들침대와 그네 침대는 포함하지 않음)

- 가정용 놀이 울타리: 몸무게 15 kg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가정용 놀이 울타리 및 접이식 놀이 울타리



2. 공급자적합성확인 가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책상 및 테이블, 의자, 옷장‧이불장, 사무용 캐비넷‧파일 캐비넷‧로커, 침대, 씽크대, 소파, 기타 가구류 등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3. 공급자적합성확인 가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높이 762 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




*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1. 안전확인


가구 수입을 위한 안전확인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 신청 → 제품검사 →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발급 → 안전인증기관에 안전확인 신고서 제출 → 검토 및 확인 → 신고확인증 발급으로 진행됩니다.



가구 안전확인을 위한 시험.검사기관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 안전확인 검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제품설명서 (사진포함)

- 위임장 (대린인이 신청하는 경우)

- 제품 샘플이 필요합니다.



2.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안전확인과는 달리 수입통관을 위한 요건 사항은 아니지만 수입을하고 국내에서 유통전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후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확인방법으로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ㆍ성적서, 자체 시험성적서, 원부자재 업체의 시험성적서, 외국의 공인기관 또는 기업의 시험성적서, 기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등이 있습니다.




* 가구 관세 및 부가세 등 세율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구 관세율은 0% 이며, 부가세는 잘 아시다시피 10%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기준가격이 800만원/조, 500만원/개인 아래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에 해당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20%, 농특세 10%,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안전확인대상 가구를 수입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시험기관에 제품검사를 받고 인증기관에 신고 후 수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