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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한글표시사항 위생용품별 한글표시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는 한글로 하여야 함(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 가능) 1) 주표시면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내용량을 표시 2) 정보표시면에는 업체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료명 또는 성분명, 위생용품의 유형,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별로 표 또는 단락 등 으로 나누어 표시 가능 3) 수입위생용품 중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수출국의 언어로 주표시면에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가능 4)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업체명 및 소재지, 내용량, 제조연월일, 원료명 또는 성분명의 글자 크기는 7포인트 이상, 그 이외의 글자 크기는 6포인트 이상이어야 함 5) 세트포장(두 종류 이.. 2019. 5. 27.
조건부 사료수입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검정 결과를 확인하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건을 붙여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수급 또는 가격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사료 2.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으로서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보완할 수 있는 위반사항이 있는 사료 3. 별표 6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정 대상 사료 ● 조건부 사료수입신고 절차 조건부로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으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신고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세구역에서의 출고 예정일 2.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고 예정일 나. 소재지 다. 수입업자의 보관책임자 3. 조건부 수입신고필증 .. 2019. 5. 15.
화장품 통관예정보고서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서는 전자문서로 제출가능하며,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전자제출) 아래 세개의 사이트에서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전자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 3. 사업자등록증 4. 기능성화장품심사 또는 보고서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CITES 관련 수출증명서 또는 CITES 허가증 - CITES 가공품 함유시 제출 6. 제조증명서(원본) 제조증명서는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명(색소:Color Index No.병기, 방부제 포함),.. 2019. 5. 10.
식품첨가물 한글표시사항 식품첨가물에 표시하여야 할 개별 한글표시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식품첨가물 1) 표시사항 가) 제품명(「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명칭을 사용하거나, 제품명에 그 첨가물의 명칭을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안식향산나트륨, ○○○ 안식향산나트륨 또는 ○○○ (안식향산나트륨) 나) 업소명 및 소재지 다) 제조연월일 라) 내용량 마)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바) 용기·포장 재질 사) 품목보고번호 아) 보관방법 및 사용기준(다만, 동 사항을 표시하기가 곤란할 경우 QR코드 또는 속지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주의사항 -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 차) 유전자변형 식품첨가물(해당 경우에 한함) 카) 기타표시사항 - 타르색소를 혼합 또는 희.. 2019. 4. 29.
건강기능식품 이란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말합니다(식품안전나라 참고). ● 일반식품, 건강식품과의 비교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습.. 2019. 4. 26.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 신고 절차 앞서 위생용품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식약처에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용품 수입업 시설 기준 1. 공통 시설기준 위생용품의 제조시설, 위생처리시설,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구조 및 자재 가.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위생용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위생용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위생용품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2. 위생용품수입업의 시설기준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2019. 4. 25.
유기농 오가닉 애견사료 수입 유기농 오가닉 애견사료 수입은 일반사료 수입절차보다 약간 더 까다로운데요, 유기 애견사료와 수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기사료란? 유기사료는 유기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유래 물질, 합성화합물, 호르몬제 등 금지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적인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사료입니다. 2. 반려동물 반려동물 유기사료의 유기원료 함량은? ❍ 반려동물 유기사료는 유기원료 함량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95% 유기사료 :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소금과 물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95% 이상 유기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 ② 70% 유기사료 :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소금과 물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70% 이상 유기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 ※ 위 ①과 ② 제품에 5% 또는 .. 2019. 4. 24.
수입 식품 한글표시사항 수입되는 모든 식품 등에는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한글표시사항은 모든 식품, 용기 등에 기재되어야 하는 공통표시사항과 물품 별로 각각 기재되어야 하는 개별표시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통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한글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표시방법 ※ 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된 과자류 중 캔디류·추잉껌, 초콜릿류 및 잼류가 최소판매 단위 제품의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이 30cm2 이하이고 여러 개의 최소판매 단위 제품이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할 수 있다. 나. 표시는 한글로 하.. 2019. 4. 23.
자사제조용 식품 용기등 수입시 영업등록 식품, 식품용기 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자사제조용으로 식품, 식품용기 등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에도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필요할까요?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등록이 면제됩니다.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 중에서 다음의 영업자가 자사(自社)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 201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