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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수입신고5

조건부 사료수입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검정 결과를 확인하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건을 붙여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수급 또는 가격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사료 2.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으로서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보완할 수 있는 위반사항이 있는 사료 3. 별표 6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정 대상 사료 ● 조건부 사료수입신고 절차 조건부로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으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신고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세구역에서의 출고 예정일 2.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고 예정일 나. 소재지 다. 수입업자의 보관책임자 3. 조건부 수입신고필증 .. 2019. 5. 15.
유기농 오가닉 애견사료 수입 유기농 오가닉 애견사료 수입은 일반사료 수입절차보다 약간 더 까다로운데요, 유기 애견사료와 수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기사료란? 유기사료는 유기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유래 물질, 합성화합물, 호르몬제 등 금지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적인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사료입니다. 2. 반려동물 반려동물 유기사료의 유기원료 함량은? ❍ 반려동물 유기사료는 유기원료 함량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95% 유기사료 :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소금과 물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95% 이상 유기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 ② 70% 유기사료 :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소금과 물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70% 이상 유기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 ※ 위 ①과 ② 제품에 5% 또는 .. 2019. 4. 24.
수입신고가 필요한 사료 대상 품목 안녕하세요! 앞서 사료 수입신고 구비서류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러한 수입신고가 필요한 사료와 수입신고가 불필요한 사료 대상 품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료로 판매․공급․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배합사료․단미사료․보조사료 및 사료원료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료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광물성 단미사료 중 다량 광물질류․미량 광물질류, 보조사료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될 수 없는 물질 2.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사료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사료 3.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우편물로 수입된 것으로서 자가소비.. 2019. 4. 2.
사료 수입신고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사료의 통관 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사료 수입신고를 위한 필요서류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료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난 번 포스팅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료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사료 성분등록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2. 사료검정증명서[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정인정기관(이하 "사료검정인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이하 "사료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증명서만 해당한다] 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 2019. 4. 2.
애완동물 사료 수입 요건 및 절차 개요 안녕하세요! 요즘 강아지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애완동물 사료와 간식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러한 애완동물 사료를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완동물 사료는 수입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잘 준비해서 수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수입요건 준비없이 무작정 사료를 수입했다가는 통관이 안돼서 폐기 또는 반송하게 된답니다. 그럼 애완동물 사료 수입 요건 및 절차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수입요건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료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1.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수입신고와 2.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검역을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수입통관 후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수입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사료성분등록을 해야.. 201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