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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수입요건/식품, 식품용기 등

식품첨가물 한글표시사항

by IMCUSTOMS 2019. 4. 29.

식품첨가물에 표시하여야 할 개별 한글표시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첨가물
1)
표시사항
) 제품명(「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에 고시된 명칭을 사용하거나, 제품명에 첨가물의 명칭을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예시) 안식향산나트륨, ○○○ 안식향산나트륨 또는 ○○○ (안식향산나트륨)
) 업소명 소재지
) 제조연월일
) 내용량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용기·포장 재질
) 품목보고번호
) 보관방법 사용기준(다만, 사항을 표시하기가 곤란할 경우 QR코드 또는 속지를 사용할 있다)
) 주의사항
-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
) 유전자변형 식품첨가물(해당 경우에 한함)
) 기타표시사항
-
타르색소를 혼합 또는 희석한 제제에 있어서는혼합또는희석이라는 표시와 실제의 색깔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천연색소류 제제 비타민 제제는 각각 색가 역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 혼합제제류
1)
표시사항
) 제품명
) 업소명 소재지
) 제조연월일
) 내용량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용기·포장 재질
) 품목보고번호
) 보관방법 사용기준(다만, 사항을 표시하기가 곤란할 경우 QR코드 또는 속지를 사용할 있다)
) 주의사항
-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
) 유전자변형 식품첨가물(해당 경우에 한함)
) 기타표시사항
-
혼합제제류 제품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 4. . 고시된 혼합제제류 명칭 혼합제제류를 구성하는 식품첨가물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식품첨가물은 함량 표시를 제외할 있다.
-
타르색소를 혼합 또는 희석한 제제에 있어서는혼합또는 희석이라는 표시와 실제의 색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1)
표시사항
) 제품명
) 업소명 소재지
) 제조연월일
) 내용량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유효성분의 성분명 함량에 한한다)
) 용기·포장 재질
) 품목보고번호
) 보관방법 사용기준(다만, 사항을 표시하기가 곤란할 경우 QR코드 또는 속지를 사용할 있다)
-
사용방법 : 제품의 희석방법, 살균·소독 대상별 사용방법 사용량
) 주의사항(해당 경우에 한함)
) 기타표시사항
-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