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에 표시하여야 할 개별 한글표시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식품첨가물
1) 표시사항
가) 제품명(「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명칭을 사용하거나, 제품명에 그 첨가물의 명칭을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안식향산나트륨, ○○○ 안식향산나트륨 또는 ○○○ (안식향산나트륨)
나) 업소명 및 소재지
다) 제조연월일
라) 내용량
마)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바) 용기·포장 재질
사) 품목보고번호
아) 보관방법 및 사용기준(다만, 동 사항을 표시하기가 곤란할 경우 QR코드 또는 속지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주의사항
-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
차) 유전자변형 식품첨가물(해당 경우에 한함)
카) 기타표시사항
- 타르색소를 혼합 또는 희석한 제제에 있어서는 “혼합” 또는 “희석”이라는 표시와 실제의 색깔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천연색소류 제제 및 비타민 제제는 각각 색가 및 역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혼합제제류
1) 표시사항
가) 제품명
나) 업소명 및 소재지
다) 제조연월일
라) 내용량
마)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바) 용기·포장 재질
사) 품목보고번호
아) 보관방법 및 사용기준(다만, 동 사항을 표시하기가 곤란할 경우 QR코드 또는 속지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주의사항
-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
차) 유전자변형 식품첨가물(해당 경우에 한함)
카) 기타표시사항
- 혼합제제류 제품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Ⅱ. 4. 나. 에 고시된 혼합제제류 명칭 및 혼합제제류를 구성하는 식품첨가물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식품첨가물은 함량 표시를 제외할 수 있다.
- 타르색소를 혼합 또는 희석한 제제에 있어서는 “혼합” 또는 “희석”이라는 표시와 실제의 색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1) 표시사항
가) 제품명
나) 업소명 및 소재지
다) 제조연월일
라) 내용량
마)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유효성분의 성분명 및 함량에 한한다)
바) 용기·포장 재질
사) 품목보고번호
아) 보관방법 및 사용기준(다만, 동 사항을 표시하기가 곤란할 경우 QR코드 또는 속지를 사용할 수 있다)
- 사용방법 : 제품의 희석방법, 살균·소독 대상별 사용방법 및 사용량 등
자) 주의사항(해당 경우에 한함)
차) 기타표시사항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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