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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입/해외직구

직구 관세 FTA 적용해서 면제받기

by IMCUSTOMS 2018. 11. 12.


수입물품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FTA 협정별로 여행자휴대품, 특송품, 우편물 등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신

구매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 후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FTA 협정별 면세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FTA무역종합지원센터)


1. 한-칠레 FTA 면세 기준

- 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상품의 상업적 비상업적 수입

-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경우


2. 한-싱가포르 FTA 면세 기준

- 총 관세가치가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상품의 수입

-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경우


3. 한-EFTA 면세 기준

- 개인소포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 여행자 개인수화물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4. 한-아세안 FTA 면세 기준
- 당사국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FOB 가격 200달러 이하
- 우편으로 송부된 물품으로 FOB 가격 기준 미화 200달러 이하

5. 한-인도 FTA 면세 기준
- 개인소포, 여행자수하물 : 각 당사국 법과 규정에 따라 면제


6. 한-EU FTA 면세 기준

- 개인소포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 여행자 개인수화물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7. 한-페루 FTA 면세 기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

8. 한-미국 FTA 면세 기준
- 관세가치가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상품의 수입
-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상품


9. 한-터키 FTA 면세 기준

- 개인소포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 여행자 개인수화물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10. 한-중 FTA 면세 기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