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FTA 협정별로 여행자휴대품, 특송품, 우편물 등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신
구매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 후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FTA 협정별 면세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FTA무역종합지원센터)
1. 한-칠레 FTA 면세 기준
- 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상품의 상업적 비상업적 수입
-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경우
2. 한-싱가포르 FTA 면세 기준
- 총 관세가치가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상품의 수입
-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경우
3. 한-EFTA 면세 기준
- 개인소포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 여행자 개인수화물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4. 한-아세안 FTA 면세 기준
- 당사국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FOB 가격 200달러 이하
- 우편으로 송부된 물품으로 FOB 가격 기준 미화 200달러 이하
5. 한-인도 FTA 면세 기준
- 개인소포, 여행자수하물 : 각 당사국 법과 규정에 따라 면제
6. 한-EU FTA 면세 기준
- 개인소포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 여행자 개인수화물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7. 한-페루 FTA 면세 기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
8. 한-미국 FTA 면세 기준
- 관세가치가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상품의 수입
-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상품
9. 한-터키 FTA 면세 기준
- 개인소포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 여행자 개인수화물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10. 한-중 FTA 면세 기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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