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앞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자가사용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관세, 부가세 등 해외직구 자가사용물품 세액 면세통관범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종류별로 자가사용물품 세액 면세통관범위기준이 상이합니다.
종류 |
품명 |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
비고 |
농림수축산물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
각 5kg |
ㅇ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호두 |
5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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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 |
1kg |
||
소, 돼지고기 |
각 10kg |
||
육포 |
5kg |
||
수산물 |
각 5kg |
||
기타 |
각 5kg |
||
한약재 |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
합 300g |
ㅇ녹용은검역후500g(면세범위포함)까지과세통관 ㅇ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상황버섯 | 300g | ||
녹용 | 검역후 150g | ||
기타 한약재 | 각 3kg | ||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ㅇ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
건강기능식품 | 총 6병 |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CITES규제물품(예:사향등) 성분이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수입불허또는유해통보를 받은품목이거나외포장상성분표시가불명확한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함유단일완제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 |
의약품 |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용법상 3개월 복용량) | ||
생약(한약) 제제 | 모발재생제 | 100ml×2병 | |
제조환 | 8g入×20병 | ||
다편환, 인삼봉황 | 10T×3갑 | ||
소염제 | 50T×3병 | ||
구심환 | 400T×3병 | ||
소갈환 | 30T×3병 | ||
활락환, 삼편환 | 10알 | ||
백봉환, 우황청심환 | 30알 | ||
기호물품 | 주류 | 1병(1ℓ이하) | ㅇ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ㅇ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궐련 | 200개비 | ||
엽궐련 | 50개비 |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 ||
기타담배 | 20ml | ||
향수 | 250g 60ml | ||
기타 | ㅇ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부과 대상이 되며 각 법령별로 규정된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외직구 전에 사전에 자가사용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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