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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입/해외직구

직구물품 예상 관세, 부가세 등 세액 쉽게 계산하기

by IMCUSTOMS 2018. 11. 4.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직구를 할 때 가장 큰 관심사항(?) 중 하나인 직구 물품의 관세 등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구물품의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목록통관으로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됩니다. (물품 가격 미화 150불 이하라고해서 무조건 목록통관은 아니며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등의 물품인 경우는 일반수입신고 후 통관진행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면 관세 등 세금은 면제됩니다.)


물품 가격 미화 150불에는 물품 가격에 직구한 국가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라서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 물품에 한하여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 대상에 포함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물품 가격 미화 150불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초과 물품을 직구하였을 때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세 세액을 계산해봐야겠지요?


관세청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일텐데요, 빨간색 네모칸 안에 보이는 예상세액조회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해외직구" 탭을 클릭해주세요!

구입물품항목에서 직구로 구입한 물품을 선택하고 세율종류를 고르고 총 과세가격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총 과세가격은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물품가격에 해외내에서 발생된 비용(세금, 배송비)과 국제배송비,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럼 자동으로 직구 물품 관세, 부가세 등 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럼 예상세액을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USD1,000짜리 노트북을 구매했다고 가정해보고 예상 관세 등 세액을 계산해보았습니다.



노트북은 관세가 0%이기 때문에 부가세만 부과되네요!

참고로 노트북은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에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면제 받은 경우 수입은 단 1대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관세가 발생하는 다른 물품의 예상 관세랑 부가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미화 250불 신발을 직구 했을시의 예상 세액입니다.

신발 종류별로 관세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신발 관세율은 13% 입니다.

관세율 13%, 부가세 10%가 부가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네요.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후에 관세청 사이트에서 예상 관세, 부가세 등 세액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