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수입/해외직구

해외직구물품 반품하고 관세 환급받기!

by IMCUSTOMS 2018. 11. 7.

해외직구로 물건사고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내가 기대한 물건이 아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을때가 가끔씩 있는데요ㅜㅜ

이럴때 해외직구물품을 반품하면 수입통관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하고 관세 환급받기!

 

 

관세법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규정에 따라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로 기간이 정해져있으니 반품한 후 잊지말고 관세환급 기간내에 신청해야겠네요!

 

해외직구물품 반품하고 관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물품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1. 개인 자가사용 미화 1,000달러 초과 물품

- 환급신청서
- 수입신고필증
- 수출신고필증

 

2. 개인 자가사용 미화1,000달러 이하 물품

- 환급신청서
- 수입신고필증

- 판매자의 반품확인 서류
- 직구물품 반품 송품장
- 환불영수자료

 

개인 자가사용 미화1,000달러 이하 물품은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된 경우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증빙자료를 정확하게 구비하여 신청해야겠습니다!

 

개인 자가사용 미화1,000달러 초과 물품인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수출신고는 관세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개인이 직접 할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하려는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인부호 발급 신청하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세관방문 없이 신고인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고, 발급받은 신고인부호를 사용하여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부호 발급 신청방법입니다!

 

1)우측상단 회원가입 버튼 클릭

 

 

2) 일반(개인)사용자등록 클릭

 

 

 

3) 팝업창이 뜨면 사용자등록진행 클릭! 신고인부호 발급을 받으려면 개인통관부호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개인통관부호가 없는 경우 개인통관부호발급 먼저 받은 후 사용자등록 진행할 것!

 

 

4) 약관동의 및 실명인증! 실명인증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끝!

 

 

 

5) 사용자정보 입력! 공인인증서 필요함

 

 

6) 업체유형에서 개인화주직접신고 선택!

 

 

7) 정보수신을 원하는 경우 체크하고 완료버큰 클릭!

 

 

 

신청 후 세관승인이 나면 유니패스 로그인이 가능하며, 해외직구물품 반품 후 관세 환급신청도 유니패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는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고객지원≫서비스안내≫UNI-PASS매뉴얼≫신고서작성목록(수출통관)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신청은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고객지원≫서비스안내≫UNI-PASS매뉴얼≫신고서작성목록(환급)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신고인부호 발급받고 관세환급 신청 어렵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