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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입/해외직구

관세, 부가세 등 직구물품 자가사용 면세통관범위기준

by IMCUSTOMS 2018. 11. 6.

안녕하세요!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앞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자가사용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관세, 부가세 등 해외직구 자가사용물품 세액 면세통관범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종류별로 자가사용물품 세액 면세통관범위기준이 상이합니다.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비고

농림수축산물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각 5kg

ㅇ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호두

5kg 

1kg 

소, 돼지고기

각 10kg

육포

5kg 

수산물

각 5kg 

기타

각 5kg 

한약재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합 300g

ㅇ녹용은검역후500g(면세범위포함)까지과세통관


ㅇ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상황버섯

300g

녹용

검역후 150g

기타 한약재

각 3kg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ㅇ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 6병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CITES규제물품(예:사향등) 성분이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수입불허또는유해통보를 받은품목이거나외포장상성분표시가불명확한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함유단일완제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 제제

모발재생제

100ml×2병

제조환

8g入×20병

다편환, 인삼봉황

10T×3갑

소염제

50T×3병

구심환

400T×3병

소갈환

30T×3병

활락환, 삼편환

10알

백봉환, 우황청심환

30알

 기호물품

주류

1병(1ℓ이하) 

ㅇ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ㅇ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기타담배

20ml 

향수

250g 60ml 

기타

ㅇ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ㅇ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부과 대상이 되며 각 법령별로 규정된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외직구 전에 사전에 자가사용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