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려면 수입신고 7일 전까지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요.
등록전에 먼저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조회해보면 좋겠죠?
이미 해외제조업소가 등록이 되어있다면 중복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제조업소 조회 방법 및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제조업소 등록여부 조회 방법
해외제조업소 등록여부 조회는 식약처 수입식품 전자민원창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 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신청 -> 해외제조업소 조회 클릭 후 업소명과 국가를 선택하고 검색합니다.
검색결과가 나오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해외제조업소 입니다.
이 때, 상태와 만료일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료된 경우 재등록 필요)
2. 해외제조업소 등록
해외제조업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역시 식약처 수입식품 전자민원창구에서 가능합니다.
※ 등록정보
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영업의 종류,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예 : HACCP, ISO 등)
식품 종류(농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
등록하려는 정보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확인
(수입자가 신청한 경우) 해외 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등록에 동의하였다는 확인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의 처리기간은 3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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